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희빈 장씨 (문단 편집) == 여담 == * 외모에 관한 묘사가 별로 없는 [[조선왕조실록]]에서 미모를 인정한 몇 안 되는 여성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장희빈]]과 [[어리]]다[* 과거에는 실록에서 미인으로 기록된 여인이 장희빈 뿐이라는 말이 인터넷에 나돌아다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실록에 미인으로 기록된 여인은 장희빈을 제외하면 강혜장숙여비 한씨와 어리(태종실록), 순빈 봉씨(세종실록), 귀비(성종실록), 승평부대부인 박씨(연산군 일기), 정난정(명종실록), 소원 신씨와 소용 임씨(광해군 일기), 옥례(숙종실록)가 있다. 장희빈은 실록에 기록된 미녀들중에 가장 외모칭찬이 많은 여인이지, 실록에 유일하게 기록된 미녀는 아니다.]. 다만 어리는 사관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모를 전해들은 정도였지만, 장희빈은 실제로 보고서 기록한 것이다. 그 깐깐한 사관들과 정치적으로 적인 노론들조차 미모 하나는 인정할 정도이니 외모는 확실히 대단했던 듯하다.[* 애초에 외모가 못났으면 숙종에게 총애받지도, 인현왕후를 밀어내고 왕비까지 오르지도 못했을 것이다. 중전까지 올라가는 데는 정치적인 이유도 컸지만 미모 덕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장씨를 책봉하여 숙원(淑媛)으로 삼았다. 전에 역관 장현은 국중(國中)의 거부로서 복창군 이정과 복선군 이남의 심복이 되었다가 경신년의 옥사에 형을 받고 멀리 유배되었는데, 장씨는 곧 장현의 종질녀이다. 나인(內人)으로 뽑혀 궁중에 들어왔는데 '''자못 얼굴이 아름다웠다'''(頗有容色)." >---- >《[[숙종실록]]》 숙종 12년(1686년, 병인 / 청 강희(康熙) 25년) 12월 10일 (경신) 4번째기사 >"사간원의 한성우가 궁인 장씨를 염려하여 왕에게 미인을 경계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 >《숙종실록》 숙종 12년(1686년, 병인 / 청 강희(康熙) 25년) 12월 14일 (갑자) 2번째기사 >"김창협이 장씨의 미색에 마음이 현혹되어 은총을 열어준다는 비난을 없게 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다." >---- >《숙종실록》 숙종 12년(1686년, 병인 / 청 강희(康熙) 25년) 9월 13일 (갑오) 1번째기사 * [[나이]]를 따지면 숙종 임금을 거쳐간 모든 여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부군 [[숙종(조선)|숙종]]보다 나이가 많다.[* [[숙종(조선)|숙종]]은 [[1661년]](현종 2년)생, [[인경왕후]]는 숙종과 [[동갑]]인 [[1661년]](현종 2년)생, [[인현왕후]]는 [[1667년]](현종 8년)생, 희빈 장씨는 [[1659년]](효종 10년)생, [[숙빈 최씨]]는 [[1670년]](현종 11년)생, [[인원왕후]]는 [[1687년]](숙종 13년)생, [[영빈 김씨]]는 [[1669년]](현종 10년)생, [[귀인 김씨]]는 [[1690년]](숙종 16년)생이다.] [[파일:장희빈.jpg|width=50%]] * 실록에 '미인'이라 기록된 여인인지라, 희빈 장씨의 미모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호기심이 매우 크다. 그러다보니 여럿 그림들이 희빈의 얼굴인 양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위의 사진. 하지만, 희빈의 초상화는 전해지는 게 없다. 저 그림은 고영훈 화백의 서양화 기법으로 상상하여 그린 것이다. 애초에 왕실의 여인이 기생 마냥 떨잠을 비대칭으로 꽃은 것부터 말이 되지 않으며, 동양화라고 볼 수도 없는 그림이다. * 몇몇 사람들은 '장희빈'을 본명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조선 내명부 정1품 후궁 [[빈(후궁)|빈]](嬪)으로서 받은 작호가 '희빈'인 것이다. 하필 오빠의 이름이 또 [[장희재]]라서 '희'자 돌림인 줄 알고 착각하기도 쉽다.[* 장희빈의 오빠인 [[장희재]]의 직계 [[후손]]이 배우 '''[[장동건]]'''이다. --갑자기 실감되는 미모--] * 그녀의 정식 명호는 '''옥산부대빈(玉山府大嬪)'''[* 본관([[장(성씨)|인동 장씨]])인 인동(현 [[경상북도]] [[구미시]] 및 [[칠곡군]] 각 일부)의 별칭인 '옥산'에서 따왔다.]으로, [[1722년]](경종 2년)에 그녀를 [[추존]]하려는 과정에서 [[인현왕후]] 민씨의 외가 측의 반대가 극렬했고 [[무고의 화|무고의 옥]]을 재수사하기엔 [[숙종(조선)|숙종]]의 부묘례까지 남은 시간이 지극히 촉박했기에[* 선대왕의 3년상을 마치고 신주를 태묘(=종묘)에 부묘할 때 선대왕보다 먼저 사망하여 혼전에 모셔두었던 선대왕의 [[왕후]]들의 신주 역시 이때 함께 부묘한다. 문제는 희빈은 [[후궁]]인데 [[숙종(조선)|숙종]]이 희빈의 혼궁을 궐 밖 사제가 아닌 궁에 설치해 제사를 올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숙종과 선후들의 부묘례를 행할 때 희빈의 신주 역시 궐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태묘에 부묘는 할 수 없으니 새로 사당을 세워야 하는데 희빈의 명호로 세우기는 초라하여 [[추존]]이 논의된 것이다.] '''부대빈(府大嬪)'''이란 새로운 작위를 만들어 옥산부대빈으로 추증하고, 사당을 옥산부대빈묘(사당 묘), 무덤을 옥산부대빈묘(무덤묘)로 개칭했다. 부대빈은 [[부대부인]]의 내명부 형, 국대비(國太妃·國大妃)[* 조선시대까지의 옛 한자 문화 국가에선 태와 대를 병용했다.]의 조선형[* [[국대부인]]과 더불어 중국(위진시대~송나라)과 고려에서 제왕 혹은 태자의 생모를 봉증한 작위 중에 하나로, 적첩의 차별이 강화된 위진 시대에 창안되어 중국이 몽골(원 제국)에 강제 합방되기 전까지 두루 쓰였다.] 조선 세종 14년에 이젠 명의 제후국인 [[조선]]에서 신하의 작호에 국호를 쓰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하면서 외명부 부인들의 작호를 개칭할 때 세웠던 공식[* 삼한국대부인은 국호를 조선의 최고 행정단위인 부로 바꾸고 앞에 연고지의 읍호를 더한 OO부부인으로 개칭, X한국대부인(X한은 [[삼한]]인 진한 마한 변한 중 하나를 사용)은 부 아래 행정단위인 군으로 바꿔 OO군부인으로 개칭. 단, 남편이 아닌 자식으로 인해 귀해진 경우엔 특별히 대를 더함.]을 쓴 것으로, [[1753년]](영조 29년)에 [[후궁]] 출신 왕모의 본래 작호(1자호 빈)에 2자 시호를 더하는 새로운 제도가 창시됐기에 이후 라임에 맞춰 대빈, 대빈궁 대빈묘라 쓰는 경우가 흔해 대가 빈호이고 옥산부가 시호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 무덤이 '원'이 아닌 '묘'인 것에 죄인이라 아들 [[경종(조선)|경종]]이 원으로 올리지 못했다고 정의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인조]]가 [[소현세자]]의 무덤을 원이 아닌 묘로 삼았던 것이 소현세자를 증오했다는 증거라 주장했던 모 학자들과 동일한 논리이다. 사전에선 비록 원을 [[왕세자]] 부부와 왕의 생모인 [[후궁]]의 무덤이라 정의하고 있지만 이는 결과론. [[왕세자]] 부부의 무덤을 원으로 삼는 제도는 1870년에 세워졌으며 후궁 출신 왕의 생모 무덤을 '원'으로 삼는 제도는 1753년에 세워졌다. 고로 경종이 살아있을 땐 후궁 출신의 왕의 생모 무덤을 '원'으로 삼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 앞서 인조가 사친인 연주부부인 구씨가 사망하여 '난 할아버지 [[선조(조선)|선조]]와는 달리 [[명종(조선)|선왕]]의 [[양자(가족)|양자]]로 입적하여 왕위를 계승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여전히 내 부모의 자식으로 심지어 적장남이다'를 주장하며 [[인헌왕후|구씨]]의 상주가 될 수 없다면 왕위에서 물러나겠다며 '지존은 오직 왕과 왕후의 상주만 될 수 있을 뿐'이란 대신들에게 시위를 벌였을 때 대신들이 결국 '한 선제가 비록 사친을 [[황제]]로 추존할 수 없었지만 대신 부모의 무덤을 원으로 봉원하여 황제의 부모란 권위를 세워주었다'며 [[정원군|정원대원군]]과 연주부부인의 무덤을 봉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아 봉원한 이력이 있긴 한데 이때 이것으로 '[[명나라|명]]의 제후인 [[조선]]의 [[왕]]과 [[왕비]]의 무덤을 '원'이 아닌 '능'으로 삼은 것은 불충'이란 논리로 인해 논란이 일어나 결국 인조의 부모를 대왕과 왕후로 추숭하여 무덤을 봉능한 것으로 수습했던 전력이 있어 다시 '원'을 쓰기엔 부담 요소가 있었다.[* 이후 [[정조(조선)|정조]]가 인조 때의 봉원을 전례삼아 사친인 사도세자의 무덤([[현륭원]])을 봉원했다.] 거기다가 영조와 노론정권의 정적이었던 경종의 생모인 희빈 장씨의 무덤은 당연히 봉원 대상에서 누락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도 숙종 때 [[성비 원씨]]의 전례대로 종친부 1등의 예장대로 단장된 무덤 그대로 남았긴 했다. 그러나 1969년 재개발 목적으로 희빈의 무덤을 도로로 만들어 버려 서오릉 내 그늘진 구석으로 이장하면서 규모와 단장품도 대폭 축소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타 후궁 출신 왕의 생모의 '원'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졌다. * [[조선왕조]]에서 비 사족(非양반) 출신에 [[궁녀]] 출신으로 정실 [[왕비]]까지 올라간 유일무이한 여성이면서 동시에 '''[[후궁]]으로 되려 강등된 유일한 [[왕비]]''' 타이틀도 있다. [[조선]] [[왕비]]가 쫓겨나는 일반적인 테크트리는 [[폐비 윤씨]]나 [[단경왕후]]처럼 친정(사가)으로 쫓겨나는 게 일반적인데, 희빈 장씨는 [[폐위|폐비]]를 시킬 명분[* [[폐비 윤씨]]는 [[연산군]]을 낳고 성격이 포악해져서 쫓겨난거고, [[단경왕후]]는 [[중종반정]] 때 아버지 [[신수근]]이 반정 참여에 거절해서 [[역적]]으로 몰려 죽어버리는 바람에 역적의 딸이라 하여 왕비에 오른지 7일 만에 반정군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고 사후 복위되었다.]이 없었으므로 원래 자리인 [[후궁]]으로 강등시킨 상황. 그러나 좀 더 정확히는 [[숙종(조선)|숙종]]이 총애하던 [[숙빈 최씨]]의 위증[* 김인의 고발했던 내용이 하나같이 지나치게 허황되어 [[무고죄|무고]]라 판결된 가운데 [[숙빈 최씨]]가 한밤 중에 [[숙종(조선)|숙종]]의 침소로 나아가 김인이 고발했던 것 중 자신의 외숙모 봉영이 [[장희재]]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독살하려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눈물로 애원, 호소했다.]에 속아[* 수사 결과 [[숙빈 최씨|숙빈]]의 외숙모 봉영은 외부 음식은 궁중에 들일 수 없다는 [[궁녀|궁인]]들의 말에 애초 궁에 음식을 들인 적도 없었으며, [[숙빈 최씨|숙빈]]의 [[영조|연잉군]] 출산 당시에 아예 입궁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사주를 받았던 [[숙빈 최씨|숙빈]]이 눈에 가시였던 외숙모 일가를 더불어 제거할 목적으로 이러한 위증을 벌였던 것. [[숙빈 최씨|숙빈]]은 [[1695년]](숙종 21년) [[음력]] [[3월 23일]] 스스로 복위 운동을 전개했던 [[인현왕후]]가 사제(경북 김천시 청음사)에서 전국 [[노론]]에게서 은을 모아 뇌물을 주었던 대상으로 고발됐던 인물(嬖人: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 이 당시 [[숙종(조선)|숙종]]의 폐인은 [[숙빈 최씨|숙빈]]이 유일)이다.] [[숙빈 최씨|숙빈]]의 [[독살]]을 꾀했던 [[장희재]]를 강경처분하기 위해서는 희빈 장씨를 [[왕비]] 자리에서 끌어내려 [[왕비]]의 [[장희재|오빠]], [[경종(조선)|왕세자]]의 법적 외숙부의 입장을 벗겨내야 하는데 희빈 장씨는 당시에 딱히 폐출할 껀덕지도 없는데다[* 사실 [[인현왕후]] 역시 폐출은 반대파 [[남인]]들조차 대거 반대했을 정도로 명분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숙종(조선)|숙종]]이 억지로 내세운 게 [[칠거지악]] 중 일부를 저지르고 투기를 했다는 명분이었는데 전자는 [[칠거지악]] 중에서도 눈감고 그냥 넘어갈만한 가벼운 사항이었고 투기는 [[폐비 윤씨]] 급으로 실질적인 선을 넘는게 아닌 이상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고 넘어가는게 오히려 도리이자 미덕이였다. [[인현왕후]]는 정황상 투기는 했지만 선을 크게 넘은 건 아니었고, 그나마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게 시어머니 [[명성왕후]]가 꿈에 나타나서 계시를 내렸다는 것 정도인데 이조차 [[숙종(조선)|숙종]]의 평소 성격이라면, 보통 넘어갈 수 있는 정도였다. 이래보나 저래보나 인현왕후-희빈 장씨 간의 왕비 쟁탈전과 두 사람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숙종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내명부의 질서를 제멋대로 어지럽히고 휘저은 탓이 크다.][* 참고로 인현왕후가 [[명성왕후]]가 꿈에서 자신에게 계시를 내렸다고 말한 것은 폐위되기 3년전인 1686년이었다. 한마디로 숙종 본인도 이미 넘어간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그걸 핑계로 폐위를 한것은 1686년 당시 대왕대비 [[장렬왕후]]가 살아있기 때문에 넘어간게 큰데 그러다가 1688년 장렬왕후가 승하한지 얼마안되어 원자정호를 무리하게 정하고 그후 1년여만인 1689년 여전히 국상중인데도 3년전 일을 트집잡아 어거지로 폐위하는것부터 장렬왕후의 죽음을 기다렸다는듯이 저지르는 패륜이나 다름없다.] 어거지로 없는 죄를 만들어 씌워 폐출하면 이미 이혼 경력이 있던 [[숙종(조선)|숙종]] 본인의 입장이 난처함은 물론 희빈의 아들인 [[경종(조선)|세자 윤]]의 입장도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 '삼불거로 [[이혼]]이 취소될 시 이혼 중에 성립된 정식혼은 중혼법에 따라 자동 취소된다'는 혼인법을 이용하기 위해 [[인현왕후]]를 복위시켰다고 보는 것이 옳다. * 장희빈의 묘인 '대빈묘'에 참배하면 남자친구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20대 ~ 30대 젊은 여성들에게 알려져 인기를 끌었다. 대빈묘에 절을 하거나 특정 행동 주로 춤을 추는 행동을 해서 장희빈의 기를 받으면 된다는 것인데, [[2008년]]도경에 잠시 크게 유행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6&aid=0001938900|당시 기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포유튜버 [[윤시원(인터넷 방송인)|윤시원]]도 이 소재를 다뤘으며 여기서 무덤에서 절을 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춤을 추거나 하는 행위는 장희빈의 영령에 대한 조롱으로 보여 자기 자신을 망치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게 아니더라도 문화재 사적 침범 및 유실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괴담]]은 괴담일뿐 사실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달라고 부탁했다. * [[Why?]] 한국사 시리즈에서 주인공 중 하나인 장미소의 선조로 설정되었다. 거기다가 이 두 명이 실제로 만나는 것이 그려졌다. 어떤 책에서는 아예 생각시 시절 같은 방을 쓴 룸메이트다.[* [[한국사]] 시리즈 주인공 3명 중 유일하게 생전 조상과 대화했다. 강마루의 경우는 조상의 영혼이 나타났기에 생전 조상은 아니다. 하지만 신천지가 조상 [[신돌석]]을 만났다...] 다른 책에서는 미소가 고모인 '''승은 상궁 장씨'''의 빽으로 입궐해 아기나인이 된다.[* 고모라 하면 아버지의 여자 형제를 일컫는 말이니 책 설정상 [[장희재]]의 딸이었을 듯.] * 2018년 1월 1일 모바일 게임 [[크래시 피버]] 5번째 초위저드 유닛으로 나올 예정이다. 게임 스토리에선 [[숙종(조선)|숙종 이순]]이 바람잘날 없이 사건을 일으키다 보니 [[태조(조선)|이성계]]의 한숨이 깊어 [[정도전]]이 그녀를 [[숙종(조선)|숙종]]에게 소개 시켜줘 문제는 일단락 되었으나... 그녀의 매력에 홀려버린 [[숙종(조선)|숙종]]이 ALICE 한국 지사의 메모리 관리 권한을 그녀에게 맡긴 채 메모리 관리 지역 입구를 봉쇄하게 되어 버리는 사건이 터져버렸다. 그 사건을 막기 위해 [[장길산]]이 부대를 데려가서 막으러 가는 스토리. * 만화가 우양숙의 작품 중 [[순정만화]] 잡지 르네상스에 연재했던 [[고교 장희빈]]이라는 만화가 있다. 물론 실제 역사의 장희빈과는 무관하게 등장인물의 이름만 빌려 온 학원물[* 실제 희빈 장씨의 본명 대신 '장희빈'을 그대로 주인공의 이름으로 쓰고 있다. 또한 장희빈의 절친이자 더블 주역에 해당하는 캐릭터는 '''인현왕후'''.]이지만 작중에 희빈과 인현왕후가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해서 진짜 장희빈을 만나는 에피소드가 있기는 하다. *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여인으로 [[영국]]의 [[헨리 8세]]의 총애를 받다 몰락하여 죽은 [[앤 불린]]과 닮은 구석이 많다.[* 다만 그녀의 아들인 [[경종(조선)|경종]]은 [[아라곤의 캐서린]]의 장녀인 [[메리 1세]]와 자주 비교된다.] [[앤 불린]]이나 장희빈이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현대에 들어선 당대의 평가만큼이나 악한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왕조]] 시대에 [[국왕]]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금기]]였던만큼 치세가 불만이라도 해도 국왕을 직접 비판하지는 못하고 측근인 [[간신]]이나 [[요녀]]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이와 정반대격인 인물은 [[선조(조선)|국왕]]에 같이 묻어가버린 [[똥별]] [[원균]]이다.[* 다른 간신들은 대중들이 [[왕]]이 싫어도 직접 비판할 수 없어서 대신 비판의 화살을 돌려 [[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었다면 반대로 [[원균]]은 대중들 절대 대다수가 해당 인물에 대한 진심어린 혐오 때문에 직접 비판하는 것이었는데 [[선조(조선)|선조]]가 자신에게까지 비판의 화살이 쏠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영웅]]화한 존재이다. 정리하자면 다른 간신들은 [[국왕]]을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었고 [[원균]]은 [[선조(조선)|국왕]]을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옹호받은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왕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왕조]] 시대의 기본 기조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정말로 [[왕]]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진정한 [[권신]]도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 [[왕]]이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면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경우도 숱하게 많다. 현재 둘 다 [[권력]]을 쥐고 있는 남편, [[국왕]]에 의해 희생되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희빈, 앤 불린도 알고 보면 평가가 상당히 갈린다. * [[조선]] 역사를 통틀어 '''유일무이한 비(非) 사족(士族: 사대부) 신분의 왕비''', '''유일무이한 [[궁녀]] 출신 왕비''', '''유일무이한 [[성관계|승은]][[후궁]][* 간택[[후궁]] 출신으로는 [[정현왕후]], [[장경왕후]] 등이 있었다.] 출신 왕비'''이자 3대 [[태종(조선)|태종]] 때 승계법이 개정된 이래 '''최초로 [[경종(조선)|아들]]이 [[원자(왕족)|원자]]가 된 [[후궁]]'''이었다. 부정과 조작이 불가능한 이 복합적 사실은 [[영조]] 정권의 수립 과정을 정당화할 수단으로 채택되어 현재까지 널리 전파되어 온 "[[왕비|국모]]가 될 야망을 품고 [[유교]] 사회가 바란 이상적인 [[왕비|국모]]였던 여군자 [[인현왕후]]를 모함하여 국모의 지위를 찬탈했다."는 구도가 예지력이 있지 않은 이상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증명하기도 한다. [[조선]] 후기에 [[노론]]의 성녀이자 [[영조]] 정권의 성모였던 [[인현왕후|인현왕후 민씨]]는 인품과 행실이 완벽했던 여군자로 [[경종(조선)|경종]]의 사친이었던 장씨는 '절대 악녀이자 희대의 요녀'로 정의되어 왔으며 [[노론]]과 노론의 전신이었던 [[서인]] [[산림|산당]]은 유능하고 정의로웠던 충신당, [[남인]]은 무능하고 탐욕스러워 간계를 서슴치 않았던 역신당으로 정의되어 왔다.[* [[노론]]의 기록에는 소론 역시 역신당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소론]]의 입장이 공교롭다. 대표적으로 《[[연려실기술]]》의 저자 [[이긍익]]은 [[영조]]의 승하 직후에 집필을 시작했다. 이긍익은 자신의 조부이자 경종의 충신이었던 이진검 형제 및 영조를 적대하고 노론을 잠시나마 무너트렸던 소론의 행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경종(조선)|경종]]편 집필을 완전히 포기하고 [[숙종(조선)|숙종]]편에서 왕대별을 종료했으며 숙종편에서도 노소 분당의 시기를 명확히 기록치 않고 기사환국 전후의 과정에서 노론과 소론이 충돌하였던 내용 및 기사환국과 더불어 일시적이나마 소론 정권이 세워졌다는 사실, [[인현왕후]]의 폐위 사건 후에도 다수의 소론이 정계에서 활동했으며 인현왕후의 복위 당시 소론이 인현왕후의 복위를 반대하며 [[희빈 장씨]]의 지지 세력으로 돌아섰던 사실 등을 전면 삭제한다. 그렇게 소론 역시 인현왕후에게 충성을 바쳤던 당파인 양 각색함으로써 훗날 자칫 재개될 수 있을 검열에서 자신의 [[가문]]과 소론이 화를 입을 것을 예방한다. 이후 이긍익의 8촌 손자인 이시원이 이 책을 참조하여 《국조문헌》을 집필하였고 이시원의 손자 [[이건창]]이 《국조문헌》에서 당쟁 관련만 발췌하여 《[[당의통략]]》을 만들었다. 근대 사학계에서 《연려실기술》을 두고 소론이 쓴 책인데 노론에 대해 담담하게 썼으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책이라 착각하여 열람이 제한된 정사 대신 절대적인 고증 사료로 채택하고 추가 자료로 채택한 《당의통략》을 두고 소론이 쓴 책이니 노론이 쓴 책보다는 덜 편파적일 것이며 저자와 집필 시기가 다른데 《연려실기술》과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으니 [[환국(조선)|환국]]은 [[서인]]을 대표한 인현왕후와 [[남인]]을 대표한 희빈 장씨의 대결로 정의해 현재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애초 일부 왜곡이 들어간 사료를 바탕하여 정리한 잘못된 정의였기에 모순적 위화감이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정사 기록이 일반 열람으로 전환된 후 현대 역사서가 아닌 정사를 직접 열람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이 늘어나며 정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 구도가 조선 멸망 이후까지 바뀌지 않은 탓에 이를 바탕으로 대중매체 등이 만들어져 [[역사]]에 큰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깊숙이 주입되어 왔다. * 악녀 장희빈에 대한 일화로는 [[숙종(조선)|숙종]]의 [[성관계|승은]]을 입고 [[임신|회임]]한 [[숙빈 최씨]]를 잔혹하게 매질했다거나[* 출처는 [[영빈 김씨]]의 외재종오빠였던 농수 이진정이 이문정이란 필명으로 쓴 《농수 수문록》의 내용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소문]]으로 들은 것을 기록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비슷한 용례로 인현왕후가 희빈 장씨를 때렸을 때 용례가 있다. <숙종실록>에는 "어느 날 [[인현왕후|내전]]이 명하여 종아리를 때리게 하니 더욱 원한과 독을 품었다."라고 국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확인해보면 "一日, 內殿命撻之, 益懷怨毒,"로 [[한자]] "撻(때릴 달)"만 쓰였을 뿐 매질할 때 쓴 수단이나 부위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자 "撻(때릴 달)"은 회초리든 매든 몽둥이든 채찍이든 무겁지 않은 것을 손에 쥐고 [[인간]]이나 [[동물]]을 매우 빠른 속도로 매질할 때 쓰는 한자로 [[영어]] 단어로는 to whip에 해당된다. "撻(때릴 달)"에는 분명 훈계 목적으로 가느다란 회초리로 종아리, 손바닥, 엉덩이를 때리는 것도 포함되니 오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고문서에 수단과 부위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고 스승 혹은 부모에게 엄한 교육을 받았다의 비유법으로 쓴 것이 아닌 이상 '종아리를 회초리질했다.'로 한정하여 번역해서는 안 되는 [[한자]]다.] 하는 일화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숙종(조선)|숙종]]이 [[숙빈 최씨]]를 가까이 하여 [[이영수(1693)|영수]]를 만든 [[1693년]](숙종 19년) 정월, 당시 [[왕비]]였던 장씨는 어린 아들인 [[경종(조선)|왕세자]]의 볼에 난 종기로 노심초사하다가 [[경종(조선)|왕세자]]가 완치된 직후 <[[동의보감]]>에서 목숨이 위태롭지만 치료가 어렵기로 꼽은 뇌후절[* 후두부인 뇌수 부근에 난 종기. 크기가 작으면 절, 크면 옹저라 함.]이 발병하여 집중 치료를 받게 된 중환자 신세였으며 이로 인한 체력 약화와 [[스트레스]]로 오랜 지병이던 담화[* 痰火: 재발과 발작의 원인이 된 과정(경종의 절증 발병->경종의 완치 후 절증 발병->절증 치료 과정 중 외감(外感: 감기, 독감)->담화 발작)과 약재에 비추어 담천과 화천의 합병인 담화 천식으로 추정.]가 재발해 [[1694년]](숙종 20년) [[갑술환국]]이 있기 전까지 상태가 논의됐던 만큼 <수문록>에서처럼 [[숙종(조선)|숙종]]의 [[아기|용종]]을 [[임신|잉태]]한 [[숙빈 최씨]]를 내전으로 끌고오게 하여 "남의 씨를 배어놓고 용종(임금의 아이)이라 속이느냐?"며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마구 매질할 체력도 의욕도 있을 수 없었다. "남의 씨를 배어놓고 용종이라 속이느냐?" 대목은 장씨의 [[경종(조선)|득남]] 소식을 듣고 장씨가 딸을 낳아놓고 남의 아들과 바꾸어 숙종의 아들이라 속인다는 [[유언비어]]가 궁중에 퍼지고 인현왕후도 이에 대하여 숙종에게 언급한 것[* <[[연려실기술]]> 중 숙종이 인현왕후를 두고 "[[경종(조선)|원자]]가 탄생한 뒤에 더욱 불평하고 좋아하지 않는 기색이 있으면서 말하기를 '처음에는 [[여자]]가 쓰는 모자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남자]]의 모자를 쓴다니 실로 뜻밖이다.'하고 궁인들 중에도 [[왕자]]가 탄생한 것이 의외의 일이라고 말하는 자가 몇이 있으니 그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내가 [[왕세자|국본]](國本)을 일찍 정한 본의가 이것이다."라고 말한 말이 전한다. 실록 열람권이 없었던 [[이긍익]]이 [[인현왕후]]의 결함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숙종실록]]>에서 일부가 삭제되어 올려진 사실을 모르고 《기사유문(己巳遺聞)》에 실렸던 내용을 그대로 다 넣어버린 듯. <[[숙종실록]]>에 수록된 것은 "[[경종(조선)|원자]](元子)가 탄생하자 더욱 기뻐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실로 이는 뜻밖이다.'하였다. 일찍 [[왕세자|국본]](國本)을 정한 데에는 뜻이 있는 것이다."로 중간 부분의 내용이 생략됐다. 이 발언은 [[인현왕후]]가 [[폐위|폐비]]될 때 '[[경종(조선)|원자]]를 모해한 죄'로 적용됐다.]을 각색한 것으로 추정된다. * 《[[숙종실록]]》 중 한 기사의 국역판에 언급된 [[성희롱|희롱]]을 원문을 확인치 않고 현대 [[국어사전]]상의 정의 그대로 이해하여 "나 잡아봐라" [[놀이]]로 승화시킨 것이 널리 인용되고 있는데 원문을 확인하면 국역에서 희롱으로 번역된 놀이, 즐길 희(戲) 앞에 의지미래형 한자인 하고자 할, 바랄 욕(欲)이 수식하고 있어 '어느 날 상(=숙종)이 희(戲)를 하고자 하여/바라여' 희빈 장씨가 내전으로 도망쳐 인현왕후에게 부디 살려달라고 청했을 땐 아직 희(戲)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희롱(戲弄)·희(戲)·농(弄)은 단순 놀이나 장난에도 두루 쓰인 한자이지만 [[가족]]이 아닌 남녀 성인(간혹 동성) 사이에 쓰일 경우에는 [[성희롱]]·[[성관계]] 혹은 [[폭력]]으로 강제로 행해진 [[성폭행]]을 '남성이 가지고 놀았다/즐겼다'는 의미로 돌려 쓴 일상표현이기도 했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1427년]], 정미) 9월 29일 갑인 2번째기사 中 "여달(如達)은 어두운 밤을 타서 [[건달|무뢰배]](無賴輩)와 결당(結黨)하여 거리와 마을을 휩쓸고 다니다가, 유감동(兪甘同)이란 여인을 만나 그가 조사(朝士)의 아내인 줄을 알면서도 순찰을 핑계하고는 위협과 공갈을 가하여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서 밤새도록 [[성희롱|희롱]]했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1436년]], 병진) 10월 26일 무자 2번째기사 中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하므로 저는 이를 사양했으나 빈께서 윽박지르므로 마지못하여 [[옷]]을 한 반쯤 벗고 병풍 속에 들어갔더니 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남자의 [[성관계|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 야사이긴 하나 사약을 거부해 억지로 먹여 죽였다고 전해지는 유일한 인물. 폐비 윤씨나 경빈 박씨, 숙의 문씨 등 다른 사약을 받은 왕비나 후궁들뿐만 아니라 조광조나 송시열, 은언군 등의 인물들도 사약을 받고서 발악하며 거부하다 억지로 사약을 퍼마시고 죽었다는 기록은 야사로라도 없다. [[사약]]을 과격하게 거부하며 [[경종(조선)|왕세자]]를 만나게 해달라 저항하다 왕세자를 데려다주니 "[[전주 이씨|이씨]] 왕실의 대를 끊어버리겠다"며 왕세자의 [[고환|생식기]]를 잡아 훼손시킨 뒤 문짝에 몸이 눌려진 채 숟가락으로 강제로 벌려진 입 사이로 쏟아진 여러 동이의 [[사약]]으로 결국 피를 쏟아내며 죽었다는 야사가 있으나[* 소설 《[[인현왕후전]]》에도 장씨의 최후로 비슷하게 그려졌는데 장씨가 [[경종(조선)|경종]]의 [[고환|생식기]]를 훼손한 내용은 없다. 그냥 [[야사(역사)|야사]]에 가까운 낭설, 와전된 헛소문이다.] 이 역시 오늘날에는 실제 있었던 사실로 보지 않고 희빈 장씨 악녀화를 위해 덧붙여진 설화로 보고 있다. * 보통은 사약을 받고 죽었다고 언급되나 실제 희빈 장씨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불분명하다. [[1701년]](숙종 27년) [[10월 8일]] 밤에 [[소론]]이 [[숙종(조선)|숙종]]에게 [[자살|자진]] 수단을 물었을 때 숙종이 "[[사약|독]]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답하자 소론이 "사사는 유사의 벌이니 [[폐위|폐출]]하여 궐 밖에서 공개 집행해야 함"을 지적하며 "상께서는 희빈을 죽이고자 하시는 것일 뿐 굳이 유사의 벌로 죽여 [[경종(조선)|왕세자]]에게 상처를 더해주고 장차 안위마저 위태롭게 하실 작정?"이라고 주장해 숙종이 "유사의 벌을 쓰려 했던 것은 아니다. 다른 방도를 찾아오라." 명했고 소론이 덧붙여 "자진하라는 전지를 내리는 것도 유사의 형벌"임을 지적하자 즉각 "[[승정원]]에 일러 교지 쓰는 것을 멈추라"라 했다. 물론 사사가 불가능해진 숙종이 그래도 희빈의 [[신체]]를 훼손시키거나[* [[조선]]에서는 신체가 훼손된 채로 죽으면 [[영혼]] 역시 [[사망]] 전 신체가 훼손된 채로 영구히 남는다고 믿었다. 때문에 사형도 사사형>교형>참형>능지형 순. 능지형도 거열형으로 바꿨다가 이 또한 참수시킨 뒤 사체를 거열했다.] 장시간 고통 속에 죽게 하기는 싫어 희빈에게 몰래 독을 전달하여 희빈이 은밀히 먹고 죽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소설이나 수문록에서처럼 감시와 집행 절차가 존재하는 사사형이 집행됐을 가능성은 없다. 심지어 희빈은 궁에서 죽어 수구문으로 관이 나갔는데 궁에선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갑작스러웠던 급사나 [[암살]] 현행범을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죽여버린 급살이 아닌 이상 오직 왕과 비, 왕세자 부부, 출합 전 어린 왕자녀만 궁중에서 죽을 수 있었고 가능하면 별궁으로 이처시켜 혼령이 법궁에 [[지박령]]으로 남는 것을 피했다. 따라서 유사의 형벌로 죽이려면 [[폐위|폐출]](廢出)하여 궐 밖으로 옮긴 후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그래서 희빈 장씨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현대에 고증하기가 쉽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